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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Q1 | 정책지원 대상자 규모는? 올해 5월 이슈가 된 고립·은둔 청년 규모는 약 54만 명인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 2.1만 명 발굴 발표.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인지? |
❍ ‘2022 청년의 삶 실태조사(1만 5천 명 가구 기준)’ 및 통계청 사회조사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5%가 위기징후 있음으로 나타남. 이를 전체 청년규모에 적용 시 54만 명 규모(약 1천만 명 중 5%, ’21년) ❍ 선행 조사결과 위기징후가 있는 청년규모에 대한 추정은 이루어졌으나, 외부도움이 필요한 유의미한 정책적 대상자군* 및 이들의 구체적 생활실태 등 확인에 한계 * 외부도움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연락을 끊고 고립하는 특성 ❍ 금번 심층조사는 외부접촉을 꺼리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19~39세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 조사*를 두 달간 실시하였음. * 보도자료 등 배포, 민간 지원기관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지자체, 정부부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회복지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실태조사 자료 참조) - 심층조사 결과 전체 총 56,183명의 청년이 링크 접속을 하였고, 이 중 21,360명이 1차 설문응답을 완료하였음. ❍ 약 54만명이 경미한 위험징후까지 포함한 전체 추정 규모*라면, 금번 심층조사 결과 정책 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한 대상군 확인 * 일반청년(약 1천만 명) 중 5%는 사회적 연결 부족 등 고립·은둔 위기 징후를 가짐 * 2022 갤럽 조사(142개국 대상)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매우 외롭다 응답 |
❍ 심층조사 대상군 분석 결과, - (1차 조사, 21,360명*) ①본인 스스로 고립 심각성을 인식하고, ②외부도움을 필요 * 54만 중 약 3.8%에 해당(고립 문제 자가인식 + 회복의지) - (2차 본조사, 12,105명) 2.1만명 중 객관적 척도 적용 분석 시 위험수준 판단(1차 스크리닝 결과) - (1,903명) 12,105명 중 조사 과정에서 공식 공적지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
Q2 | 스스로 고립·은둔을 선택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 |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른 청년 고립·은둔을 지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손실이 연간 약 7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 * 약 34만 명(’19년) 기준,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손실 연간 약 6.7조 원, 신체·마음건강 악화·빈곤 등으로 인해 투입되는 각종 복지비용 0.2조 원 등(23년, 청년재단) - 적기에 효율적 정책지원을 통해 이들을 일반청년과 같은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할 경우 소득, 지역소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 - 반대로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빈곤, 각종 복지비용, 가족해체, 중증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결 |
Q3 | 고립과 은둔을 구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인지? |
❍ 고립과 은둔을 구분하는 것은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것임 * 은둔 유형은 초기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 회복 초점. 고립 유형은 공동생활, 가족관계 회복 즉시 가능 등 프로그램 차이 - 발굴이 접수되면,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대면접촉 및 초기상담 진행 - 과학적 판단척도* 및 초기상담 결과 등 바탕으로 사례관리사가 고립·은둔 유형, 정도 등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 사회적관계 측정 표준세트를 마련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대상자 유형 및 지원 프로그램 분류(‘24.4월~) * K-SAD(한국판 사회적 회피·불안 척도) 및 HQ-25(은둔 척도) (현재 개발 연구 중, ‘23.11월~) |
Q4 | 고립·은둔 청년을 방치할 경우, 이들이 ‘묻지마 범죄’ 등 잠재적 예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
❍ 고립·은둔 청년들은 타인보다 본인들 스스로를 자책하는 특성 -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 위험군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사회적 편견 * 일본은 ‘복지정책 중심 히키코모리 지원 대책’ 추진 중. 히키코모리 발굴·지원이 자칫 ‘묻지마 범죄’ 예방정책으로 잘못 인식될 경우, 사회적 낙인효과 강화로 대상자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깊이 은둔 |
Q5 | 전담 지원체계로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고립·은둔 특성 고려 시 오프라인 전담창구가 타당한 것인지? |
❍ ‘(가칭) 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 청년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 * 앉아서 기다리는 창구 개념이 아니라, 온라인, 129, 다른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대상자 가구를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 청년미래센터 공간에서 청년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대면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진행하고 희망e음 시스템 통한 사례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 ❍ 상시발굴은 공공사이트 접수, 자가진단 기능, 129 콜센터 등 온라인 발굴체계 강화 계획 |
Q6 | 19세 이하 또는 35~39세가 사각지대일 수 있지 않은지? 이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
❍ 행정적으로 19~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를 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19세 이하 또는 34세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현장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토록 지침 안내 계획 * 연령 구분은 행정적 관리(예산확보, 정책적 수요추계 등)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고립·은둔 위험도, 현재 상황, 지원 프로그램 적절성 등 우선 ❍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고립 관점에서 관련 정책 연계 강화 계획 |
Q7 |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
❍ 사례관리사가 고립 정도 및 욕구를 파악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청년 당사자 지원) 초기개입 단계로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①자기회복 프로그램, 일상생활 회복 단계로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②사회관계프로그램 - (은둔심화 청년 특화)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③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 (가족관계 지원)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청년 고립 이해·자식과 소통교육,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등 지원 * ‘23년 심층조사에 따르면 본인 및 가족이 ‘고립·은둔 상황에 대해 외부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59.1% * 아버지, 형제자매와 관계가 안 좋다(매우 안좋다 포함) 응답 각각 20.2%, 15.0% - (일 경험) 사례관리사 판단 하, 일정수준 탈 고립된 청년 대상 초기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을 시작으로 이후 고용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자립까지 지원 <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 > |
Q8 | 낙인효과로 인해 공적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
❍ 시범사업 과정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통지, 관리 등 엄격한 정보보호 및 ‘희망e음’을 통한 전산 이력관리 체계 구축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가족구성원 정보 철저 보호 - 정보관리 및 유출에 대한 벌칙 등 종사자 사전교육을 강화 등 ❍ 2년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장치들은 법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 일상 회복이 일정수준 이루어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동의 하 공적지원 이력정보 폐기 원칙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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