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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by 궁금이23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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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1   정책지원 대상자 규모는? 올해 5월 이슈가 된 고립·둔 청년 규모는 약 54만 명인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 2.1만 명 발굴 발표.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인지?

 

 2022 청년의 삶 실태조사(1 5 명 가구 기준) 및 통계청 사회조 설문 분석 결과 답자 중 5%가 위기징후 있음으로 나타남. 를 전체 청규모에 적용  54만 명 규( 1천만 명 중 5%, 21)
 
 선행 조사결과 위기징후가 있는 청년규모에 대한 추정 이루어으나, 외부도움이 필요한 유의미한 정책적 대상자군*  이들의 구체적 생활실태 등 확인에 한계 
 
   * 외부도움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연락을 끊고 고립하는 특성
 
 번 심층조사는 외부접촉을 리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19~39세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 조사* 두 달간 실시하였음.
 
   * 보도자료 등 배포, 민간 지원기관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지자체, 정부부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회복지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실태조사 자료 참조) 
 
  - 심층조사 결과 체 총 56,183명의 청년이 링크 접속을 하였고, 이 중 21,360명이 1 설문응답을 완료하였음.
 

  54만명 경미한 위험징후까지 포함한 전체 추정 규모*라면,  심층조사 결 정책 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한 대상군 확
 
   * 일반청년( 1천만 명)  5%는 사회적 연결 부족 등 고립·은둔 위기 징후를 가짐 
   * 2022 갤럽 조사(142개국 대상)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매우 외롭다 응답 
 



 
 심층조사 대상군 분석 결과, 
 

  - (1차 조사, 21,360*) 인 스스로  각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필요
 
     * 54만 중  3.8%에 해(고립 문제 자가인식 + 회복의)
 
  - (2차 본조사, 12,105) 2.1만명 중 객관적 척도 적용 분석 시 위험수준 판단(1차 스크리닝 결과)
 
  - (1,903) 12,105명 중 조사 과정에서 공식 공적지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Q2   스스로 고립·은둔을 선택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른 청년 고립·은둔을 지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손실이 연간 약 7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
 
   *  34만 명(19) 기준,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손실 연간 약 6.7조 원, 신체·마음건강 ·빈곤 등으로 인해 투입되는 각종 복지비용 0.2조 원 등(23년, 청년재단)
 
  -  적기에 효율적 정책지원을 통해 이들을 일반청년과 같은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할 경우 소득, 지역소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
 
  - 반대로 이들을 지속 방치할 경우 빈곤, 각종 복지비용, 가족해체, 중증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결

 

 

 

 

 

 
Q3   고립과 은둔을 구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인지?
 고립과 은둔을 구분하는 것은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것임
 
   * 은둔 유형은 초기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 회복 초점. 고립 유형은 공동생활, 가족관계 회복 즉시 가능 등 프로그램 차이
 
  - 발굴이 접수되면,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을 통해 대면접촉 및 초기상담 진행
 
  - 과학적 판단척도* 및 초기상담 결과 등 바탕으로 사례관리사가 고립·은둔 유형, 정도 등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
 
   * 사회적관계 측정 표준세트를 마련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 대상자 유형 및 지원 프로그램 분류(‘24.4월~)
 
   * K-SAD(한국판 사회적 회피·불안 척도)  HQ-25(은둔 척도) (현재 개발 연구 중, 23.11~)

 

 

Q4   고립·은둔 청년을 방치할 경우, 이들이 ‘묻지마 범죄’ 등 잠재적 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고립·은둔 청년들은 타인보다 본인들 스스로를 자책하는 특
 
  -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 위험군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사회적 편견
 
  * 본은 ‘복지정책 중심 히키코모리 지원 대책’ 추진 중. 히키코모리 발굴·지원이 자칫 ‘묻지마 범죄’ 예방정책으로 잘못 인식될 경우, 사회적 낙인효과 강화로 대상자는 오히려 지역사회에 깊이 은둔
 
Q5   전담 지원체계로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고립·은둔 특성 고려 시 오프라인 전담창구가 타당한 것인지?
 (가칭) 청년미래센터’는 고립·은둔 청년만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 아서 기다리는 창구 개념이 아니라, 온라인, 129, 다른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대상자 가구를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 청년미래센터 공간에서 청년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대면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진행하고 희망e음 시스템 통한 사례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
 
 상시발굴은 공공사이트 접수, 자가진단 기능, 129 콜센터 등 온라인 발굴체계 강화 계획 

 

 

Q6   19세 이하 또는 35~39세가 사각지대일 수 있지 않은지? 이들은 지원을 못 받 인지?
❍ 행정적으로 19~34(‘청년기본법상’ 청년)를 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 19세 이하 또는 34세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현장에서 지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토록 지침 안내 계획
 
   * 연령 구분은 행정적 관리(예산확보, 정책적 수요추계 등)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고립·은둔 위험도, 현재 상황, 지원 프로그램 적절성 등 우선 
   
 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고립 관점에서 관련 정책 연계 강화 계 

 

 

 

 

 

 

 
Q7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관리사가 고립 정도 및 욕구를 파악한 후 맞춤형 프로그램 제
 
  - (청년 당사자 지원) 초기입 단계로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일상생활 회복 단계로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프로그램 
 
  - (은둔심화 청년 특화)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 거주하며 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
 
  - (가족관계 지원)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청년 고립 이해·자식과 소통교육,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등 지원
 
    * 23년 심층조사에 따르면 본인 및 가족이 ‘고립·은둔 상황에 대해 외부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59.1%
 
    * 아버지, 형제자매와 관계가 안 좋다(매우 안좋다 포함) 응답 각각 20.2%, 15.0%
 
  - (일 경험) 사례관리사 판단 하, 일정수준 탈 고립된 청년 대상 초기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을 시작으로 이후 고용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자립까지 지
 
<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 >


  
 
Q8   낙인효과로 인해 공적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시범사업 과정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통지, 관리 등 격한 정보보 및 ‘희망e음’을 통한 전산 이력관리 체계 구축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가족구성원 정보 철저 보호 
 
  - 정보관리 및 유출에 대한 벌칙 등 종사자 사전교육을 강화 등
 
 2간 시범사업 과정에서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장치들은 법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 일상 회복이 일정수준 이루어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동의 하 공적지 이력정보 폐기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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