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올해 6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 중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이자면제 지원’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개정 상황과 연계하여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천 80만원) 이하 모든 대출자에게 취업 후 상환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
당정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대한 대안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월소득인정액 540만원 이하)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청년들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약 95만명 이상(중복 포함)에게 약 1,43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생활비 연간 대출 한도 확대(연 350만 원→ 연 400만 원) 위한 390억 원 증액 등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5구간 이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외) 예산 1,430억 원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취약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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