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안내
○ 2023.9.1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마련됨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의 개인영상 촬영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촬영 허용
○ 또한, 촬영시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드론 항공촬영의 경우에는 불빛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위가 구축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수 있음
※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 공지방법 안내
○ (적용대상) : 업무 목적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기관, 단체, 개인사업자
※ 개인 취미용 드론 등 업무 목적 촬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공지 방법) ‘개인정보종합포털(www.privacy.go.kr) > 기업·공공 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 >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 신청방법 안내’에서 신청서(pdf, hwp, xlsx) 다운로드하여 기재한 후 이메일(visualdata@kisa.or.kr)로 제출
‣드론 운영자(기관·단체), 촬영 목적·지역,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 촬영사실 공지 필요성
○ 드론 운영자 입장에서 영상 촬영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사전에 예방(몰래 촬영이 아니라는 점 입증 가능)할 수 있고,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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