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위반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범칙금, 과태료,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확인, 운전면허 벌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과태료란?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 확인은?
민원24를 많이 이용하실 거라 생각해요. 운전에 관련된 민원은 '교통민원 24'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파인이라고 하는데 https://www.efine.go.kr/ 이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회, 신청, 통지·공고, 알림
이렇게 크게 4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조회는 과태료(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범칙금(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운전면허(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정지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 7년 무사고, 운전 경력증명서, 운전 경력증명서(영문)) 관련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은 과태료(과태료 의견진술, 이중납부환급신청), 범칙금(범칙금 이의신청), 법인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교통사고조사예약 신청,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통지·공고는 과태료 우편문 반송/공고(2차과태료, 인도명령서, 압류(예고) 통지서, 영치통지서), 운전면허 공고(면허정지사전공고, 면허정지결정공고, 면허취소사전공고, 면허취소결정공고, 면허조건부취소결정공고) 확인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알림은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사이트맵, 이용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4. 운전면허 벌점 확인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으로 가시면 확인 가능해요.
5. 운전면허 벌점이란?
크게 처분벌점과 면허벌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범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공제 · 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입니다.)
면허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가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 내용이 알고 싶으면 경찰민원 콜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K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을철 등산·낚시할 때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0) | 2023.10.19 |
---|---|
과기정통부, 가상융합세계 선도주자 선정! (0) | 2023.10.18 |
수도요금 이사정산을 더욱 간편하게…절차는 더욱 간소하게, 대상은 확대 (0) | 2023.04.11 |
사계절 문화·예술 축제로 일 년 내내 즐거움이 가득한 한강 (0) | 2023.03.29 |
4050 맞춤 이력서·자소서 코칭부터 생애 설계까지!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