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대상
1.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3. 위안부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자산기준: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등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의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근거: 공공주택 특별봅 시행규칙 제15조
소득기준
(50㎡미만) 50% 이하
(50~60㎡) 70% 이하
(60㎡초과) 10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등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소득기준: 100% 이하 등
자산기준: 청년계층 2억 7,300만원 이하 등 및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등
장기전세주택 1, 2
장기전세주택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소득기준
(60㎡이하) 100% 이하
(60~85㎡) 120% 이하
(85㎡초과) 150% 이하
자산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등
장기전세주택 2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등
소득기준
(60㎡이하) 120%(맞벌이 180%) 이하
(60㎡초과) 150%(맞벌이 200%) 이하
자산기준: 총 자산 6억 5,500만원 이하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근거: 도정법 시행령 제69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6조
소득기준
(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등
다가구 등 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건설한 다가구/다세대 등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일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순위: 소득 50% 이하(자산기준 있음) 등
3순위: 다자녀 등 소득 70% 이하(자산기준 있음)
(청년)
1순위: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등
2순위: 본인과 가족 소득 100% 이하(자산기준 있음)
3순위: 소득 100%이하(자산기준 있음)
(신혼부부 1)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자산기준 있음,
(신혼부부 2)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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