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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이 건강과 활력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5~18세 유·청소년 및 19~64세 장애인
※ 신청자 중 수급자격, 누적이용 횟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 선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장애인은 월 11만원 범위 내 지원
※ 이용 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문화누리카드는 중복 발급 가능
· 카드 사용
- 인터넷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개인 수강신청·결제 → 시설·강좌 선택 → 결제
- 시설 방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가능 시설 방문 → 결제
▲ 신청방법
· 유·청소년, 장애인 : 매년 말(11월 중순) 차년도 신청자 접수(1차)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방문 신청) 가능
▲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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