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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녀 2명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받아보세요!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3. 31.)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존)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개선)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 부여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 할인
*가구유형이 '가', '나', '다', '라' 형인 경우에만 해당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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