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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by 궁금이23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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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분야 최초의 국가전문자격증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제도인 1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11 25()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각각 실시한다.

  그간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격증(1~3)을 취득한 사람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었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36* 응시할 예정이며, 12 2()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올해 안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1급 : 156명, △2급 : 268명, △3급 : 712명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친환경자율운항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통해 공공분야·산업계에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활용분야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개요

 

□ 추진배경

 ㅇ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 분야 전문성 제고 위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해사안전법」 제5장제3절 신설)

    *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선박 안전관리 점검·지도, △해양사고 예방 지도·조언 등 수행

 ㅇ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4.1.5.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필요

    * 24.1.5.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은 자격취득을 3년간 유예

    24.1.5.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등은 별도 교육·평가(24~26년 시행예정)를 통해 자격취득 가능(「해사안전법(법률 제18702)」 부칙 제4)

□ 시험개요

 ㅇ (위탁·시행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문의 : 051-620-5831~4)

 ㅇ (시험주기) 1마다 1 실시 원칙(수요 등 고려하여 조정가능)

 ㅇ (자격등급) 1·2·3*

    *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없음

 ㅇ (시험방법) 1(필기시험*), 2(면접시험, 1·2급만 해당) 실시

    * 1급은 객관식·주관식, 2~3급은 객관식

 ㅇ (시험과목)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중 택1)

    * (면제대상) 3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면허,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소지자

 ㅇ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필기 :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접 : 60점 이상

□ 향후계획

 ㅇ 필기시험(11.25, 부산·인천)  필기합격자 발표(11.28)  면접시험(12.2, 부산)  최종 합격자 발표(12.4)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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