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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화의 환불·교환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하여 10.30.(월)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22.10.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22.3.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이다.
< 자발적 리콜 대상 욕실화 > | |||||
․ (사업자) ㈜아성 | ․ (사업자) ㈜바스존 | ||||
․ (모델명)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 (민트색 270mm) | ․ (모델명) 애니멀 욕실화 | ||||
․ (리콜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 (리콜사유)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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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용인YMCA에서 ‘23년 경기도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중 유통 합성수지 제품 모니터링 결과로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사실 확인 |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02-405-0770, ㈜바스존 031-595-4227)에게 연락하여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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