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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이상동기범죄 예방에 적극 나선다

by 궁금이23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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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지역 특화사업 공모,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분담(Matching)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으로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이상범죄 동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시책사업 특교세 지원계획

□ 추진배경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관련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긴급 치안 현안 대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안심리 해소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 제공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23.8.23., 국무총리) 

□ 공모개요(안)

  (사업유형) 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개선 시책사업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90년도 미국에서 도입된 개념이며, 조도·그림 등을 활용한 범죄예방 설계

  (추진근거)지방교부세법9,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사업기간) 23. 12월 ~ 24. 11(1)

  (사 업 비) 3,000백만 원(특교세 3,000백만 원)

  (사업규모) 내부협의 및 심사 예정

     18개 자경위별 사업공모  사업심사  선정 및 교부

      사업의 목적, 중요성·시급성, 지속 가능성, 기대효과 등 제반 사항 고려, 선정

  (사업내용)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취약지역 디자인 개선, 주거지 위험 방지 시설 구축, 공용 공간 리모델링 등

   - (범죄예방) 가로등 ·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 범죄예방 시설 구축, 공공장소 시야 확보, 조도 및 식별성 개선 등

   - (민관협력) 범죄예방 주체 간 협업,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모델 구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통한 지역의 특성과 범죄 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한 종합적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추진

 

  (심사지표) ▲사업필요성 및 문제해결 가능성 ▲주민참여
▲기관별 사업추진노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심사주체) 유관기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선정 절차)

 

계획 통보 시‧도자체 선정‧제출  심사·선정 특교세 교부
행안부→시·
(11월초)
·도→행안부
(~11.24)
사위원회 구성·운영
(12월)
행안부→시·
(12월 중순)

□ 사업내용(예시)

  사업 예시임에 따라 ·도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융합적 사업 신청을 권장
  (인구반영) 연령·성별·외국인 등 거주인구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특성) 교육·관광·유흥 밀집지역, 구도심 등 지역 특성 반영
    ※ (예) 유흥업 밀집지역 CCTV, 안심벨 시설 확충, 농어촌 생활안전 지원
  (범죄발생) 주취자, 성범죄, 교통사고 등 우범지역 범죄예방 사업추
  (주민수요) 복지안전 등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및 생활안전 보장 등
    ※ (예) 기관(어린이집 등) 연계 아동범죄 예방, 첨단기술 연계 범죄예방 시설 확충
  (기타) 자치경찰 환경개선 및 기반 조성, 신속한 민원 대응 지원 등
    ※ (예) IT 연계한 생활안전 플랫폼 구축, 범죄예방 시스템 연계·구축 등

□ 신청 유의사항 안내

  (신청) 사업유형에 맞는 우선순위, 사업성과(수혜도), 주민체감도 높은 사업 위주로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 집행가능성 및 재정건전성 이행이 가능한 사업 신청 필요

  (제외사업) 민간(개인, 단체, 종교 등)에 지원하는 사업, 소비적 운영비·단순 행사성 사업, 사업대상지가 공유재산이 아닌 경우 제외

□ 기대효과

  자치경찰권 강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 사업추진으로 주민 체감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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