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귀경·귀성길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휴가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려견 혼자 두는 것을 걱정하는 반려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반려견과 함께 자동차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사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명절 기간에는 반려견이 명절 음식에 노출되기 쉬워 열량이 높은 음식으로 비만과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 수단
반려견을 안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과 운전자에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동차의 흔들림과 예상치 못한 추돌을 대비해 전용 이동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산책시키고 부족한 수분을 공급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용 이동장비를 준비하고,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탑승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으로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먹이는 출발하기 6~8시간 전에 주는 것이 충분히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동 중 먹이는 많은 양을 주기보다 열량이 적고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건식보다는 수분이 함유된 습식 먹이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한 장난감은 반려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이
반려견이 양파와 마늘을 섭취할 경우, 적혈구 손상과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도(건포도 및 씨 없는 포도 포함)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반려견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운전 중에 많이 마시는 음료인 커피와 코코아는 반려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부정맥, 중추신경계 이상 등 중독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자동차 안에 커피를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졸음을 깨려고 자동차 안에 자일리톨 껌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일리톨 역시 간, 신장 손상과 더불어 구토, 다뇨증, 보행 장애와 같은 심각한 중독증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이 먹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위장 자극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마카다미아는 구토, 복통, 보행 장애 등 신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견과류도 지방 성분이 많아 과다 섭취했을 때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 떡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 끈적한 떡은 반려견의 식도에 달라붙어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도 혹은 위장에 뼈와 가시, 이쑤시개가 걸리면, 개복 수술로 제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고기, 생선, 전류를 먹일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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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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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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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 손상 및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며 구토, 설사, 식욕저하, 기력저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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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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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보다는 독성이 적지만 적혈구 손상 및 빈혈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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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및 초콜릿
(카페인과 메틸잔틴 함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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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및 테오브로민 등을 함유한 식품은 구토, 설사, 갈증과 심부정맥, 중추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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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건포도 및 씨없는 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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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신독성이 있어서 반려견에게 신부전을 일으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구토, 설사, 무기력, 식욕감퇴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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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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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시 인슐린 분비가 급증해 단시간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허약, 보행 장애, 침울, 발작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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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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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신 섭취는 동물에 따라 치사량은 다르지만 주로 가슴과 폐에 체액이 축적되어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으며, 지방 함량이 높아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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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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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함량이 높아 다량 섭취 시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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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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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빵, 소독용 제품 등에 포함된 알콜을 다량 섭취 시 저체온증, 보행 장애, 호흡곤란 등이 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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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물질이 있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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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또는 위장에 걸려 장기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씹을 때 치아와 잇몸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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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의 여행
- 반려견 인식표 부착은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반려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식표를 몸에 꼭 부착한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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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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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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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직접 운전해서 운반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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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또는 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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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 및 탑승 시 요구사항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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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광역철도·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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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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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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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장비를 포함한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 전용가방 등에 넣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및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탑승 가능하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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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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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케이지 포함 5∼7 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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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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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가능 여부는 해당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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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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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경우 탑승을 허용하나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이 다르므로 해당 연안여객회사에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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