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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지원대상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지원범위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대상(시외버스, 공항버스 제외)지원기준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지원방법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본인계좌 수령 불가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신청방법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홈페이지 :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상관 없음)-.. 2025. 2. 5.
애국가 반주와 국기에 대한 경례 https://youtu.be/DkfE4vliH-E애국가 반주가 필요하다면https://youtu.be/mLSTnSRQnUw 국기에 대한 경례가 필요하다면학교 다닐 때는 행사가 많아서 애국가 제창과국기에 대한 경례를 많이 했던 것 같다.그런데 성인이 되고나서는 그다지 경험할 일이 없다.물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면 경험할 수 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 경험할 기회가 없다. 2024. 11. 29.
수요대응형 주택공급(주택 특별공급) □ 도시계획(시설) 사업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 공급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공급대상 : 도시계획(시설) 사업 철거 가옥주 및 세입자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제외    ○ 공급내용 : 장기전세주택(가옥주), 공공임대주택(세입자)       - 가옥주 : 전용면적 85㎡ 이하 - 협의보상자로서 철거주택이 40㎡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 협의보상자로서 철거주택이 40㎡ 미만       - 세입자 : 50㎡ 이하 임대주택    ○ 공급요건(가옥주)       -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유허.. 2024. 11. 24.
수요대응형 주택공급(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대상1.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3. 위안부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자산기준: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등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의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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