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orea

2024년 국민을 위해 달라지는 '산림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by 궁금이23 2023. 12. 26.
반응형
2024 국민을 위해 달라지는 산림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개정사항    기대효과 시행시기 관련규정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첫째,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입장 시 제한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유무와 상관없이 연중 등산 활성화에 기여 23.11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
☞ 정기 휴관일에도 등산을 위한 입장 시에는 허용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산림휴양)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조정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 □ 야영의 경우 텐트를 설치 등  숙박을 위한 준비 시간이 있어 1시간 앞당겨 입실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23.11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입실시간을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산림휴양)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설이용 시 요금 감면률 적용 등급 구간을 3개로(1~3, 4~7, 8~14) 구분하여 적용 □ 민주유공자(8~14) 이용료 감면률*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 객실 (당초)20%(변경)30
야영시설 (당초)10%(변경)15
23.11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별표1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설이용 시 요금 감면률 적용 등급 구간을 2개로(1~3, 4~14) 구분하여 적용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산림보호)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신설)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 예방 24.6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8,
24
☞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1. 식물, 토석이나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정원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신설) □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정원 이용 유도 24.6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8,
24
 1. 과태료 100만원 : 식물, 토석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과태료 10만원 : 동물 포획, 물 무단 채취 및 정원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도시숲)
 체계적인 도시숲 가로수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가로수 수형 목표 설정과 연차별 사업 실행으로 체계적인 조성·관리 추진 24.6 도시숲법
6, 12, 13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도시숲경관과
(042-481-4227)
 
 (산림복원)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신설)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국산 자생식물의 신뢰성 확보
 - 국산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으로 산림 내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24.5 산림자원법 제42조의1216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 도입 및 자생식물 공급센터 지정‧운영 산림생태복원과
(042-481-1859)
 
 (산림병해충)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 피해발생 자료 제공, 누리집 게시
□ 돌발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 24.3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6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고도화
 - 피해발생 자료, 단계별 조치사항 제공
 - 누리집 게시와 더불어, 주요 이슈 병해충에 대한 월간 방제정보 발간
  * 발생, 해외동향, 방제방법 등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269)
 셋째,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목재이용)
 목재정보서비스
운영
□ 우편·방문으로 처리(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목재·제지 KS인증, 신기술 지정, 탄소저장량 표시 등) □ 품질검사, KS인증심사 등 목재이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여 국민불편 해소,  업무체계 전산화로 현장업무 간소화 등 23.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8
☞ 온라인으로 처리(목재제품 검사, 인증심사 등 디지털화) 목재산업과
(042-481-8875)
 
 (목재이용)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대상) 15개 목재제품 □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을 표시함으로써 탄소저장 통조림이라 불리는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 23.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 (대상)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로 만든 목재제품 전체(연료용 제외)
목재산업과
(042-481-8875)
 
 (산림탄소)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  (신설)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및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기여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 신고수리된 사업자는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24.2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서류 등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함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8)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귀산촌)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시 대출 불가 □ 귀산촌으로 인한 소득단절 완화로 귀산촌 정착률 제고 24.1 산림사업종합
자금집행지침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농업 외 분야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대출 가능
☞ 임대주택사업자(1가구 2주택이하) 대출 가능
 
 (재해예방)
 임도 구간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 의무화
□ (신설) □ 극한 강우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 23.10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 26
☞ 계곡부 하류에 보호해야 할 시설(주택 등)이 있는 경우 옹벽 · 석축 시설, 계곡부 사방댐 설치 의무화 목재산업과
(042-481-427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