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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을 위해 달라지는 산림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
개정사항 | 종 전 | 기대효과 | 시행시기 | 관련규정 |
달라지는 내용 | 담당부서 | |||
첫째,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산림휴양)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 국립자연휴양림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입장 시 제한 |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유무와 상관없이 연중 등산 활성화에 기여 | ’23.11월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
☞ 정기 휴관일에도 등산을 위한 입장 시에는 허용 | ||||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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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조정 |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 | □ 야영의 경우 텐트를 설치 등 숙박을 위한 준비 시간이 있어 1시간 앞당겨 입실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23.11월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입실시간을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 | ||||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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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설이용 시 요금 감면률 적용 등급 구간을 3개로(1~3급, 4~7급, 8~14급) 구분하여 적용 | □ 민주유공자(8~14급) 이용료 감면률*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 객실 (당초)20%→(변경)30 야영시설 (당초)10%→(변경)15 |
’23.11월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별표1 |
☞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설이용 시 요금 감면률 적용 등급 구간을 2개로(1~3급, 4~14급) 구분하여 적용 |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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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
□ (신설) | □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 | ’24.6월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8, 제24조 |
☞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1. 식물, 토석이나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정원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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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정원 이용 유도 | ’24.6월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8,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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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태료 100만원 : 식물, 토석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과태료 10만원 : 동물 포획, 식물 무단 채취 및 정원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 |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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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
(도시숲) 체계적인 도시숲 가로수 관리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
□ 가로수 수형 목표 설정과 연차별 사업 실행으로 체계적인 조성·관리 추진 | ’24.6월 | 도시숲법 제6, 12, 13조 |
☞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 도시숲경관과 (042-481-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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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 (신설) |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국산 자생식물의 신뢰성 확보 - 국산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으로 산림 내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
’24.5월 | 산림자원법 제42조의12∼16 |
☞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 도입 및 자생식물 공급센터 지정‧운영 | 산림생태복원과 (042-481-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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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 피해발생 자료 제공, 누리집 게시 |
□ 돌발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 | ’24.3월 |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6조 |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고도화 - 피해발생 자료, 단계별 조치사항 제공 - 누리집 게시와 더불어, 주요 이슈 병해충에 대한 월간 방제정보 발간 * 발생, 해외동향, 방제방법 등 |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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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
(목재이용) 목재정보서비스 운영 |
□ 우편·방문으로 처리(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목재·제지 KS인증, 신기술 지정, 탄소저장량 표시 등) | □ 품질검사, KS인증심사 등 목재이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여 국민불편 해소, 업무체계 전산화로 현장업무 간소화 등 | ’23.12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 온라인으로 처리(목재제품 검사, 인증심사 등 디지털화) | 목재산업과 (042-481-8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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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 (대상) 15개 목재제품 | □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목재제품에 탄소저장량을 표시함으로써 탄소저장 통조림이라 불리는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 | ’23.12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 (대상)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로 만든 목재제품 전체(연료용 제외) | ||||
목재산업과 (042-481-8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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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
□ (신설)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및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기여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이 신고수리된 사업자는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24.2월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서류 등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함 | ||||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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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
(귀산촌)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 |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시 대출 불가 | □ 귀산촌으로 인한 소득단절 완화로 귀산촌 정착률 제고 | ’24.1월 | 산림사업종합 자금집행지침 |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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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외 분야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대출 가능 ☞ 임대주택사업자(1가구 2주택이하)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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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임도 구간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 의무화 |
□ (신설) | □ 극한 강우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 | ‘23.10월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 26조 |
☞ 계곡부 하류에 보호해야 할 시설(주택 등)이 있는 경우 옹벽 · 석축 시설, 계곡부 사방댐 설치 의무화 | 목재산업과 (042-481-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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