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블완5 수요대응형 주택공급(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대상1.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3. 위안부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9.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 자산기준: 총 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등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의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 2024. 11.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